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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1 2019고단33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소득 내역을 만들어 대출심사를 통과한 후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8. 23.경 대구 달서구 B,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지급정지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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