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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80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가 2014.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3.중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어음할인 업무를 담당했던 E으로부터 발행인 주식회사 영무토건, 지급기일 2009. 7. 15., 어음금액 40,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에 대하여 할인의뢰를 받고, 매월 5부의 이자를 계산하여 이자 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000,000원을 할인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5.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소재 전일저축은행에서 위 약속어음을 37,837,439원에 할인받아 그 중 3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에게 23,000,0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9,000,000원을 그 무렵 전주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4.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이하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차량 수리비가 필요하다. 1,00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40,000,000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를 제외하고도 2011. 여름 무렵 55,000,000원을 주고 구입한 차량 할부금으로 매월 3,000,000원(24개월 할부)을 지불해야 했는데, 당시 피고인의 소득으로는 위 차량 할부금조차 제대로 납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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