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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10 2017고단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9:2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샘 골 다리 사거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한 전사거리 쪽에서 샘 골 다리 쪽으로 시속 약 21km-3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수리비가 384,5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보 회( 순 번 17번)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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