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8,209,841원과 그 중 54,195,568원에 대하여는 2014. 12. 10.부터, 49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농협중앙회 평택지점, 신한은행 평택금융센터지점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 지급담보를 위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12. 피고 회사가 위 농협중앙회 평택지점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9,000만 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금액을 8,100만 원, 보증기한은 2007. 10. 12.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9,000만 원을 대출(이하 ‘1차 대출’이라고 한다)받은 후 신용보증기한을 2014. 10. 2. 로 연장하는 것으로 신용보증조건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3. 피고 회사가 위 신한은행 평택금융센터지점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2억 7,000만 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금액을 2억 1,600만 원, 보증기한은 2012. 10. 23.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이하 ‘2차 대출’이라고 한다)받은 후 신용보증기한을 2014. 10. 22. 로 연장하는 것으로 신용보증조건을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23. 피고 회사가 위 신한은행 평택금융센터지점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3억 8,916만 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금액을 311,328,000원, 보증기한은 2012. 10. 23.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3억 8,916만 원을 대출 이하 '3차 대출'이라고 한다
받은 후 신용보증기한을 2014. 10. 22. 로 연장하는 것으로 신용보증조건을 변경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4. 7. 31.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각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회사가 위 각 은행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