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 3죄 : 징역 8월, 판시 제2죄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우선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1. 30. 가석방되어 2008. 2.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시 제3죄는 누범에 해당하는데, 원심은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에 대한 부분에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 판시 제3죄와 원심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에서 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각 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