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0.29 2013고정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면허없이 2013. 3. 10. 17:38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에 있는 전원수퍼 앞 노상에서 주공3차 아파트 305동 앞 이면도로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9(영점일구구) 퍼센트의 상태로 본인소유 C 대림코디 50cc 오토바이를 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