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1 2014고단26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4. 8. 23. 23:11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고 가다가 구토를 느껴 피해자에게 차안에서 구토를 해도 되냐고 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택시 핸들을 잡아 좌, 우측으로 흔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