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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7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01:3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에 있는 진천역네거리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역 쪽으로 가던 중, 서부정류장 앞을 통과할 무렵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파일 제출) 및 첨부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도 계속 진행하자, 피고인이 위협을 느껴 차를 세우기 위해 핸들을 잡으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이므로 긴급피난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소주 3병을 마시고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려고 해서 제지하자 욕을 하면서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머리를 2대 때렸다.

직후 차를 서서히 움직이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운전석 시트 부분을 발로 차고 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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