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국 국적으로 사증 면제비자(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7. 16.까지 체류만료일이고, 피해자 B(64세)은 택시기사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05:08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택시 내에 구토를 하여 세차비용을 변상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타박상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세차비를 받기 위해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계기판 및 센터페시아를 잡아 뜯어 파손하는 등 약 3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1. 피해상처사진, 피해품사진,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사건 경위에 다소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