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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09 2014가단7451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12, 13, 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종중 소유로서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인데, 원고 종중의 대표자 E가 1994. 3. 23.경 종중등록을 하고, 1994. 11. 10. 원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종중의 2009. 10. 10.자 임시총회에서 대표자 F와 임원들을 해임하고 G을 원고 종중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위 F는 2010. 7. 31.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피고 B을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원고

종중이 제기한 이 법원 2008가단22218 사건의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0나8583호)은 항소 제기 이전에 이미 G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었고 원고 종중의 결의에 따라 G이 소송수계신청서와 항소취하서를 각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2013. 1. 25. 소송종료선언 피고 B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을 하였다.

피고 B이 대법원 2013다1876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6. 13. 각하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원고 종중은 2009. 10. 10.자 대표자변경을 원인으로 2013. 3.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3. 11.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를 마쳤는데, 그 등기원인은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2013. 10. 17.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1. 22. 피고 C 원고 종중의 종원으로 보임. 명의로 2013.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B에 대한 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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