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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5나8440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4. 1.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를 통하여 소외 리치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금천구 C 토지 및 건물을 1,68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피고의 서명날인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갑 제2호증)에는 ‘중개보수 1,512만 원, 산출내역 : 1,680,000,000원 × 0.9%’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정된 중개수수료 1,51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매도인인 소외 회사로부터 5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대신 매수인인 피고로부터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로 1,512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중개수수료를 1,512만 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12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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