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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333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4. 19:00 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 새 꿈 어린이공원 ’에서 피해자 C(45 세) 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았던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우연히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싸움 잘 하냐,

씹할 새끼, 개새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0. 14. 19:50 경 서울 용산구 후 암로 16 나 길 17 번지에 있는 용 중 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 곳 대기 석 뒤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창 (59cm X 110cm) 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유리 창문 파손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일부 범행은 부인하면서 반성조차 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비교적 피해가 경미하고 공용 물건 손상 죄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갓 태어난 아이부터 중학교 입학 예정인 아이까지 6명의 자녀를 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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