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50』 피고인은 2018. 5. 4. 09:30 경 서울 용산구 후 암로 57길 31에 있는 새 꿈 어린이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44 세 )를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1cm )를 10회 이상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162』 피고인은 2018. 6. 17. 18:14 경부터 같은 날 18:27 경까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 돈 내놔 ”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퇴거를 요구하자 " 나 건들면 좋을 거 없다.
칼로 찌른다.
맞고 싶냐,
나 못 간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50』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D
1. 증 제 1호의 현존 [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몽둥이로 폭행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고 다가가 이를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과 폭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방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8 고단 2162』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수 회 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