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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27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1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3. 16:10 경 서울 용산구 후 암로 57길 새 꿈 어린이공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 여, 45세) 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5회 걷어차고,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범한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정신 지체가 있는 여성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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