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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9 2014가합4213
용역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각자 원고에게 344,26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1. 11. 16. 피고 B(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172㎡ 및 E 임야 1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1. 11. 16. 원고와 사이에 위 다가구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공사관련 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임장 [위임내역]

1. 위임토지 : 이 사건 토지

2. 위임면적 : 350.0㎡

3. 위임범위 :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한 인허가 및 공사관련 일체 [위임내용] 이 사건 토지에 다가구주택의 신축을 계획 및 진행하고자 함에 있어 위임자(피고들)는 모든 인허가 및 공사(건축 및 토목)일체에 대한 사항을 위임함에 있어 진행과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임합니다.

위임받는 자(원고)는 인허가 및 공사에 대하여 성실히 진행할 것이며 위임자(공동위임자)에게 어떠한 재산상의 손실을 주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위임계약에 따라 2011. 11월경 주식회사 테마큐브건축사와 사이에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를 통하여 다가구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계도서 등을 작성한 후 2012. 1. 5. 건축주 명의를 피고 B로 하여 용인시 기흥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2. 4. 4.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 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착공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로 2,000만원을 지급받았고, 2012. 4. 17. 피고 B의 동의 하에 자신의 명의로 이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2억 1,000만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피고 B의 기존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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