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C 일원에 D건물의 신축을 예정하고 있었는바, 2018. 3. 31. 원고와 사이에 ‘D건물 E 블록 B1 타입 2호 계약면적 307.92㎡(전용면적 247㎡, 공용면적 60.92㎡)’에 관하여 분양금액을 566,733,78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8. 3. 31.부터 2018. 9. 18.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466,773,780원(= 566,733,780원 - 100,000,000원)은 2018. 10. 30.경 준공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2.경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2018. 10. 30.까지 준공을 완료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한 단독주택을 완공하고 2018. 11. 22. 용인시 수지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② 피고가 준공 관련 거짓말을 계속하여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한 분양대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상 잔금지급일란에 준공일을 2018. 10. 30.로 정하였고, 피고 역시 위와 같이 준공일을 예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나, 한편, 위 분양계약서 기재상 입주예정일을 공란으로 두면서 인허가 일정 및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