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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453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기재 1, 2, 3, 4, 5, 6,...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1. 15. 피고 B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72만 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은 2015. 11. 15. "위임자 B, 수임자 D, 위임내용 :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음. (추가사항)

1. 2015. 12. 31.까지 점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속함

2. 점포 원상복구 완료시 5일 이내 점포 보증금액에 대한 250만 원을 송금키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을 원고에게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건물인도 의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 B는 피고 D을 통하여 원고에게 2015. 12. 31.까지 점포를 원상복구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원고와 2015. 3. 19.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해서는 피고 C에게 건물을 양도하는 것으로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임대차보증금과 동시이행으로만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 B의 주장이 아니므로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데다가, 2015. 11. 15.자로 작성한 위임장에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250만 원으로 작성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사 피고 D이 자신의 권리로서 이러한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D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D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갑 제4호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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