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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3 2019나954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천시 G 임야 3,4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44.6/3424지분을, 피고 C는 23/3424지분을, 피고 D은 33/3424지분을, 피고 E는 99/3424지분을, 피고 F은 50/3424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는 아니지만 피고 C의 남편이자 피고 D의 부(父)이고, 피고 E는 피고 B의 처남이며, 피고 F은 피고 B의 지인이다.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는 총 66명이나, 2017. 8. 26. 지분권자들 중 피고들을 비롯한 15명이 회의를 열어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대표 소유자로 지정하고, 피고 B은 나머지 피고들의 위임자 지분대표로 선정되었다.

피고 C, D, E, F은 원고를 대표 소유자로 지정하는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H이 이천시 I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중 이천시 개발진흥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평당 400만 원에 매수하려고 하자, 원고와 피고 B, J는 2017. 9. 17.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협약서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2백만 원을 출연하지 않았다.

1. 2017. 8. 26. 이 사건 토지 지분권자 회의에서 지분대표자(수임자)를 원고로 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임자 지분대표에 피고 B, J를 선정하였다

2. 지분대표자(수임자) 및 위임자 대표 4인이 66명의 지분권자들을 위하여 신의성실 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최대한 협력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 사용되는 금액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한 경비를 사후 상환하는 데 협약자 4인이 공 동의 책임으로 협조한다.

4. 지분대표자 및 위임자 대표 4인은 각자 2백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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