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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나309434
매매대금반환
주문

1.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비록 제1심판결이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으나, 원고가 2019. 4. 15. 피고에게 일반 우편(이하 ‘이 사건 우편’이라 한다)으로 판결문을 송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2019. 4. 하순경에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현재의 주소지로 이사를 갔는데(전입신고일은 2019. 4. 22.), 피고의 종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던 올케 C이 2019.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전달해 주어 이틀 후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4. 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2019. 4. 15. 피고에게 제1심판결문을 일반 우편으로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이 통상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기간 내에 우편물이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 이전에 이 사건 우편이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2019. 5. 27.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때로부터 2주일 이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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