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7나4678
유류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을 제1, 3, 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0. 2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4. 10. 2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7. 10. 30. 원고가 신청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의 심문서를 송달받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소송이 진행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7. 10. 30.경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2.경까지 ‘B’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경유, 등유 등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당시 기준 미지급 유류대금 7,612,000원을 2007. 11. 1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유류대금 7,61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유류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여 취득한 유류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해당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류대금채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