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3271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C에 대하여 2억 원 상당의 계금 및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7. 9. 5.경 원고에게 C의 위 2억 원의 채무 중 6,000만 원을 한도로 채무를 보증하기로 약정하였고, 액면금 6,000만 원, 지급기일 2007. 11. 5.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법무법인 황해 증서 2007년 제2447호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함을 넘어 민사상 6,0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