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6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 05:21경 인천 연안부두 인근에서 인천 중구 B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자동차 보유자 확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1회뿐이고, 약 5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