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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6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 05:21경 인천 연안부두 인근에서 인천 중구 B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자동차 보유자 확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1회뿐이고, 약 5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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