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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3 2019고단31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20』 피고인은 2019. 7. 31. 04:15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는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부산 경찰들 다 한패다, 씨발 경찰들 못 믿겠다. 경찰이든 뭐든 쳐 끼리끼리 논다.”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순찰차에 매달려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 경찰관들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481』 피고인은 2019. 4. 14. 13:31경부터 13:4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여 열쇠를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약 50m 정도 피고인을 뒤쫓아 와 “열쇠를 그냥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열쇠를 훔쳐 가려고 한 줄 아냐, 왜 기분 나쁘게 쳐다 보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위 편의점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부위를 2회 정도 밀치고, 편의점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와 당시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편의점 앞에서 다른 손님들과도 시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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