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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3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16:30경부터 그날 17:00경까지 광주 남구 B병원 1층 현관에서 피해자인 위 병원의 행정부장 C(43세, 남)로부터 퇴원을 권유받자 "추행이든 뭐든 사건해! 나 살고 와서 보자. 니가 오래산가 내가 오래산가 보자. 니미 밖에서 내 눈에만 띄어. 니미 씨발 죽여버릴테니까. 밤길 다님서 조심해. 다 쑤셔버릴라니까.“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있던 간호사들에게 일을 못하게 하고, 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제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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