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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나103489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Q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이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로부터 4,58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피고들이 연대보증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위 대출금 중 2,000,000,000원에 대한 지급을 구하였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고만 한다)로부터 이주비로 대출받은 각 30,000,000원씩을 한국저축은행이 대위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피고들의 위 이주비 대출금이 변제됨에 따라 피고들이 취득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피고들이 위 이주비 대출금 30,000,000원씩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약정금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제1심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한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이 사건 조합은 대전 중구 R 대 3305.8㎡ 지상에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1998. 2. 27. 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원 35명(H, I은 재건축 아파트 제401호의 공유자로 1명으로 본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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