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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17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23,27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9. 5. 30. 원고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74,523,275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거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9. 7. 3.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9. 7. 8.경 위 통지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74,523,2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C는 2019. 7. 1. D에게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하였으며, 2019. 8. 22. D에게 물품대금 74,523,275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하고(민법 제450조 제2항),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는 위의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승낙 있는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다(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697 판결 . 여기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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