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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 부품 수출대행계약을 진행할 만한 자금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수출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대행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선급금을 이와 별도로 진행하는 수출계약건의 부품대금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수출대행계약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동차 부품대금 중 6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동차 부품 선적시에 잔금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사이의 이 사건 수출대행계약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해외 바이어와 사이에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캐프로부터 자동차 부품 공급대금의 60% 상당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아 그 계약에 따라 수출할 자동차 부품을 구입하고 이를 선적할 무렵 ㈜캐프로부터 나머지 자동차 부품 공급대금의 40% 상당을 지급받아 수출한 다음 해외 바이어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면 위와 같이 ㈜캐프로부터 지급받은 자동차 부품 공급대금 및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캐프에게 지급하기로 협의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캐프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부분(공소사실 3~9행)을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해외바이어와 사이에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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