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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6 2018가단47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188,883,558원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5년 7월경 피고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원고 B에게 에이치빔 가공판매업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원고 B으로부터 2016. 7. 16. 100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철강구매대금 명목으로 다시 같은 해 8월경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 B은 피고 D 등이 투자약정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지급한 금전을 대여금으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에 기하여 피고 D 또는 피고들로부터 2015. 8. 28. 아래 ①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같은 해

9. 24. 아래 ②와 같은 내용의 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같은 해 10. 28. 아래 ③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①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15. 7. 14.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차용금 150,000,000월을 2015. 9. 15.까지 채권자에게 갚겠습니다.

채무자 : 피고 D 채권자 : 원고 B ② 원금 : 150,000,000원 변제기일 : 2015. 10. 10. 이자 : 차용일로부터 연 2.5%의 이자를 지불하겠습니다.

채무자 : 피고 D 채권자 : A 주식회사 B 귀하 ③ 수신 : 채권자 A 대표이사 B 귀하 제목 : 차용금 변제 확인서 차용금 : 150,000,000원 차용일 : 1차 -2015. 7. 16. 100,000,000원 2차-2015. 8. 8. 50,000,000원 이자 : 차용일로부터 변제일까지 월 2.5% 내용 : 위와 같이 차용금 15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2015. 11. 15.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지불하겠습니다.

다. 피고 D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범죄사실 다만, 위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는 125,000,000원만이 편취금액으로 인정되었다.

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201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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