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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4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0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 우리은행 옆 노상에서부터 강동구 풍 성로 210( 성내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2 항 2호, 44조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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