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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4. 23:20경 광주 광산구 송도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금호동에 있는 용두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23:20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도로에 있는 사랑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송정역 방면에서 광주공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정지선을 넘어서 횡단보도에 차를 정차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 후진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차선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공소장의 ‘E’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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