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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나40598
증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15, 16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을 보태어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증예예약”을 “증여예약”으로, 제8면 제9행의 “(3) 제3예비적 주장 부분”을 “(3) 제2예비적 주장 부분”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내세우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예약은 2012. 9. 11. 체결되었으나, 피고가 2013. 4. 23. 위 증여예약상 목적물인 주식 787,990주 중 672,990주의 주권을 원고에게 반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예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증여예약상 목적물인 주식 중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명의개서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2013. 4. 23. N을 시켜 이 사건 증여예약상 주식 중 672,990주의 주권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고시킨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증여예약 후 2012. 10.경 원고로부터 위 증여예약의 목적물인 소외 회사 주식 787,990주의 주권을 전부 교부받아 점유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배당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13. 4. 23. N을 시켜 위 787,990주의 주식 중 672,990주의 주권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고시킨 사실, 원고는 2013. 5. 2. 위 672,990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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