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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6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1,10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

B와 E은 2012. 3.경 불법 게임장을 설치,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배분받기로 공모한 후, 각자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부산시 사하구 F에 있는 공장건물 2층 100㎡ 규모의 상호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 G은 위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H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단속이 될 경우 실업주 행세를 하여 소위 ‘바지 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과 E, G, H은 2012. 4.23.부터 같은 해

9. 12. 17:30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오락실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차량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지 않게 썬팅된 일명 “깜깜이” 차량을 타고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20대, “은하”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2대를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 점수 결과에 따라 4점당 20,000원에서 10%의 수수료 2,000원을 공제한 18,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 H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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