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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7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E, F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4.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2. 1.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4.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1. 12.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조립식 창고 건물 내에서 상호 없는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C, D, E, F는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3. 1. 18.부터 같은 달 23. 17:2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J 그랜저XG 승용차 또는 게임장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전파차단기가 설치되고 차량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지 않는 K 냉동탑차(일명 “깜깜이”)를 타고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35대, “은하철도” 게임기 4대, “물고기” 게임기 3대, “온천기행” 게임기 1대를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 점수 결과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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