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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나117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238호로 창원시 진해구 D 전 8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남편 E이 독립당사자참가(창원지방법원 2012가단5189호)를 하였는데(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2012. 10.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C은 원고, E에게 창원시 진해구 D 전 88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 E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8,700,000원을 2013. 1. 11.까지 지급한다.

3. 원고, E은 연대하여 C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C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등 일체의 부담금을 지급한다.

4. B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신청 등 일체의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 E이 제2항 기재 지급기일까지 제2항 기재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5. B, C, 원고, E은 제1항 기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13. 1. 11. 이 사건 조정조서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870만 원에 관하여 소득세 6,314,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와 E은 2013.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년 금제71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공탁원인을 ‘공탁자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해 피공탁자에게 지급할 2,870만 원 중 6,314,000원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22,386,000원(= 28,700,000원 - 6,314,000원)을 피공탁자의 수령거부로 공탁함’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공탁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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