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3 2019가단220702
대상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가. 소외 C(D 출생)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의 2019. 8....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소외 C(D 출생)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3658 사건의 확정된 2015. 2. 29.자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22,395,072,4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는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7. 2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7. 21. 선고 2015가합102247 판결),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 상고가 차례로 기각되어 2017. 5. 12. 확정되었다.

그런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전세권자 소외 F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 2018. 10. 1.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그 다음날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는 2019. 2. 25. C를 대위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9. 7. 26. 임의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이 이루어졌다.

2019. 8. 28. 배당기일에 전세권자인 F이 1순위로 2억 9,000만 원을 배당받고, 2순위로 피고가 나머지 배당금액 205,805,808원을 전액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한편, 원고는 C를 대위하여 피고의 위 배당금수령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102,902,904원의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두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카단103006 가처분 결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대상청구권 행사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