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2. 17.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102동 100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현금 차용증서의 ‘일금 : 오천만원정(₩ 50,000,000)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본 차용증서를 작성합니다. 차용기한은 2005년 10월 8일부터 차용하며 이자 결산은 매월 8일 결산하며 상환일은 서로 협약하여 연기 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원금 상환요구시 언제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불이행시 보증인이 책임지기로 약속하고 서명합니다’라는 내용 중 (이율 월 3부) 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현금 차용증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현금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금차용증서(수사기록 제5쪽)
1. 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