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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2.17 2014고단1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19. 경북 포항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C(여, 36세)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고 1개월 뒤에 변제받기로 하고, 선이자로 10%를 공제한 후 C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C으로부터 차용증서에 차용일자, 변제일자, 이식을 제외하고 금액, 날짜, 채무자 인적사항만을 기재한 미완성의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다.

미완성의 문서를 보충하려는 사람은, 문서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수여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작성된 차용증서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2.경 불상일 C을 상대로 차용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C과 합의한 대로 변제기를 '2002. 8. 19.'로 기재할 경우 소멸시효가 도과되는 문제가 있음을 염려하여 변제일자 란을 “2003. 8. 19.”, 이식 부분에 “월 3%”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날 경북 영덕군 화개리 소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C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차용증서 1매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차용증서 사본,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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