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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21 2015고정1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전채무를 지고 있는 B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남편인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B에게 C 명의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3. 원주시 D아파트 상가 1층 109호 브런치 카페 내에서 차용증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주소 및 연대보증인 성명, 연대보증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C의 인적사항인 “C”, “E”, ”원주시 F@ ***-***호“를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B의 요구로 그녀의 앞에서 남편인 C의 인적사항을 차용증서에 기재하였으므로, B가 피고인의 차용증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C는 부부였으므로 B로서는 피고인이 C로부터 차용금 보증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고, C의 사전 동의가 없다면 동인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서를 가지고 C를 상대로 보증의무 이행을 구할 수 없으므로, B는 피고인의 차용증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지급명령신청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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