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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09 2017가단520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현대삼호중공업의 선박도장 공사 하청업체이고, 피고는 2016. 9. 27.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6. 10. 1.부터 원고의 B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12. 중순경 위 현장에서 C, D의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중도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원고는 2017. 1. 3.경 유한회사 정명산업, 유한회사 휘장산업, 유한회사 현장산업에게 위 도장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하였고(총 재하도급대금 69,540,000원, 공사기간 2017. 1. 7.부터 2017. 1. 13.까지), C의 일부 공사는 원고가 직접 마무리하였다.

피고는 2017. 3. 15. 원고를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7. 1. 3.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

'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1.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7. 1. 3.자로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화해 합의금으로 12,000,000원을 2017. 4. 2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합의금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지급약정일 다음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3. 위 조건이 이행되면,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우리 위원회에서의 화해는 관련법에 따라 법원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동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툴 수 없고, 상대방이 화해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7. 4. 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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