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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219387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O에게 각 4,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나. 원고 B, D, E, F, G, K...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2. 6. U 주식회사, 유한회사 V로부터 W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695,000,000원에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들은 2017. 5월경부터 2017. 10월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노임을 2017. 11. 15.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노임이 주문 기재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주문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다음날인 2017. 11. 15.부터(다만 원고 I은 2017.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X에 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X에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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