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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노31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동일하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약 71만 원 정도로 그리 큰 편은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71만 원 상당을 무전 취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전 취식을 하여 2016. 7. 경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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