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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19누6385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중 “처분사유의”를 “절차적 하자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중 “말미암아”의 다음에 “불이익을”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중 “2차 청문일자가 2019. 3. 13.로 정하여졌고,”를 “피고는 2차 청문일자를 2019. 3. 13.로 정한 후 2019. 3. 7. 원고에게 위 청문일정 연기 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 중 “보인다.”의 다음에 “처분청으로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통지 기간을 준수하여 청문의 일시장소를 1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처분 상대방의 청문 연기 요청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점, 청문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처분 상대방은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차 청문기일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에 처분 상대방의 연기 요청에 따라 재차 청문기일을 정하는 경우에까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통지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줄 중 “건설산업기본법”“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 중 “사정들을”부터 제11행까지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7호증의 3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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