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22:40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4 세) 과 사이에 노래방 기계로 서로 먼저 노래를 부르려 다 시비가 일어나자,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언쟁을 하던 중 위 주점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등)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피고인의 일행 등 여러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