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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76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01:30 경 부산 중구 B 소재 ‘C’ 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29 세) 등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게 한 실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기타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CD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보고),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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