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4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20: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C( 남, 56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 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눈이 찢어져 여러 차례 봉합수술을 받아야 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