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00:1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1 세) 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혈흔사진,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D 주점 내 CCTV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갈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