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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23 2014고단9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사우나 2층에 있는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40세)가 시끄럽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허리부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폭력 행사의 사유나 경위 등에 동정의 여지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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