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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22 2015고단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23:5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우미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능포동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가 반복되어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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