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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5 2015고단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21:40경 경남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읍 수남리에 있는 일미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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