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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20 2018고단11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14] 피고인은 2018. 1. 17. 10:00 경 전 남 무안군 C 아파트 OOO 동 OOO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 중인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112 신고를 취소해 라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통을 5회 걷어차고,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와 ‘ 같이 죽자’ 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403] 피고인은 2018. 1. 4. 20:45 경 전 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97-1 무안버스 터미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남 1길 157-2 왕궁 다방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8 고단 1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2018 고단 403]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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